부모급여, 60일 안에 신청해야 첫 달부터
부모급여는 만 0~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,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.
언제 하면 좋을까
출생신고와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. 따로 날을 잡을 필요 없이 주민센터 창구에서 통합신청서 한 장이면 되고, 통장 사본만 미리 챙기면 됩니다. 온라인이 편하다면 복지로에서 같은 내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한눈에
| 금액 | 0세 월 100만 원 · 1세 월 50만 원 (소득 무관) |
|---|---|
| 기한 |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 —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|
| 신청처 | 복지로 온라인, 또는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통합신청과 함께 |
| 준비물 | 부모 신분증,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|
| 놓치면 | 출생월 소급분을 못 받아요 |
순서대로
-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행복출산 원스톱 통합신청을 같이 하면 부모급여가 한 서류로 접수됩니다. 온라인은 복지로에서요.
- 수령 통장 사본을 챙기세요. 통장은 부모 명의면 됩니다.
- 60일이 지나면 소급이 되지 않으니, 앱이 출생일 기준으로 D-day를 세어 알려드립니다.
놓치기 쉬운 것
- 60일은 소급의 기준이지 신청 가능 기한이 아닙니다. 넘겨도 신청은 되지만 첫 달치를 놓칩니다.
- 통장 사본을 안 챙겨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아요. 부모 명의 통장이면 됩니다.
- 1세가 되면 금액이 바뀝니다 — 0세 월 100만 원에서 1세 월 50만 원으로. 별도 재신청은 창구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60일을 넘기면 아예 못 받나요?
아니요. 늦게 신청해도 신청한 달부터는 받습니다. 다만 출생한 달부터의 소급분은 놓쳐요.
첫만남이용권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?
네. 주민센터의 행복출산 원스톱 통합신청 한 번으로 부모급여·첫만남이용권·아동수당이 함께 접수됩니다.
소득 기준이 있나요?
없어요. 부모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.
앱에서는 출생일만 넣으면 이 기한이 D-day로 자동 계산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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